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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한국당, 헌재에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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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백지수 기자] [the300]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文 의장 허가, 명백한 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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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왼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당 지도부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직을 사임시킨데 대한 반발이다.

오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팩스로 국회 의사과에 사개특위에서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입원 중인 문 의장은 병상에서 이를 결재했다.

오 의원은 문 의장이 입원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까 의사과에서 팩스로 접수됐다 해서 의장께 전화로 간곡히 부탁했다"며 "내가 당사자니까 내가 병원으로 찾아 봬 의견을 들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하지만 문 의장은 '내가 내용을 아니까 올 필요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찾아뵙고, 내 정치생명이 걸린거라고 봐야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뒷구멍 날치기 결재로 의회주의 말살한 부분은 의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해당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114명 전원 이름으로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 행위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며 "국회의장의 오신환 의원 사보임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48조6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김평화, 백지수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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