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은행권, 점포 폐지시 대체수단 운영…한달 전 고객 통보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붐비고 있다. 2018.09.27. sccho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앞으로 은행권 점포가 폐지될 경우 1개월 전부터 고객들에게 개별 통보되고 이동점포 등 대체수단이 운영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전까지는 각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고객 보호 방안을 마련했지만 오는 6월부터는 공동 절차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점포가 폐쇄될 경우 폐쇄일 최소 1개월 전부터 이용 고객에게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당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오프라인 지점이나 홈페이지나 어플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내부 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해 해당 점포의 고객수나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지역 특성에 맞게 이동점포나 자동화기기(ATM) 등 대체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층 고객 등 취약계층이 많을 경우 타기관에서 창구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은행연 관계자는 "이번 시행안에 따라 다양한 대체수단을 운영하고 비대면 채널 편리성을 제고해 고객이 원활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a@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