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6월부터 은행 지점 통합·폐쇄시, 대체안 마련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시중은행의 한 은행창구/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은행은 점포 통합 및 폐쇄 시 해당지역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시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은 개별 점포 운영 방침 및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점포 폐쇄시 고객 보호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점포를 폐쇄하는 은행이 증가하자 시중은행들이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은행은 점포 폐쇄를 결정하면 대상점포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은행은 이동점포, ATM운영 등 해당지역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하고 운영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 고객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을 경우 타 기관과의 창구 업무 제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점포 폐쇄일 한달 전에는 폐쇄대상 점포 이용 고객 개별안내, 내점고객 안내,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한 공지 등 점포 폐쇄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점포 통합 폐쇄 과정에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고객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올해 2월까지 30여개 점포를 폐쇄했다. 국내 17개 은행 점포 수는 2018년 6765개로 2016년 대비 335개 줄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