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사코가 판매하는 조명 제품이 자사의 발광다이오드(LED) 드라이버를 포함한 특허 11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특허들은 교체용 전구뿐 만 아니라, 벽이나 천장 등에 장착하는 조명 제품에 사용되며, 특히 LED가 가정용 전압에 직접 구동 가능하도록 한 리니어 드라이버, 플리커 현상 없는 빛을 내기 위한 순차 구동 드라이버 등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서울반도체는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악용하는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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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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