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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금융위 "KT 판결확정까지 대주주적격심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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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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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입찰담합 혐의로 형사 고발됨에 따라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적격심사가 확정판결까지 중단된다.

확정판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KT 지분 확대를 통한 케이뱅크의 자본금 확충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하였으므로,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KT에 과징금 57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금감원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위는 대주주적격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담합에 따른 7000만원 벌금형, 황창규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검찰 수사 등을 근거로 심사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KT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대주주로 인정받아 은행 지분이 최대 34%까지 늘면 6000억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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