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KT에 대해 과징금 57억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찰 담합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년이 걸릴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몇년동안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3월13일 케이뱅크 지분을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대한도인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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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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