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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은행 ‘점포 폐쇄’, 사전 영향평가로 대체수단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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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할 때는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이동점포, 자동화기기(ATM) 등과 같은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수신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향신문

공동 절차 시행안은 점포 폐쇄 후 고객 수·연령대 분포 등 영향평가 실시,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동점포·ATM 등 대체수단 결정·운영,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 사전통지 등이 핵심이다.

은행이 점포 폐쇄 결정을 내리면 영향평가를 시행해 해당 점포의 고객 수와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과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그 동안 은행들은 개별 점포운영 방침 및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등에 따라 점포 폐쇄 시 고객 보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왔다.

대체수단은 이동점포와 ATM, 타 기관이나 또는 다른 은행과 창구 업무를 제휴를 의미한다. 또 최소한 점포 폐쇄 1개월 전부터 해당 점포 이용 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해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내점 고객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점포 통합·폐쇄 과정에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 점검 및 직원교육 실시 등 충분한 사전 조치 마련토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영업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자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각 은행별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세부기준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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