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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안인득 "약 먹으면 몸 아파" 주치의 바뀌자 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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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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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2016년 7월 주치의가 바뀌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인득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33개월 동안 발길을 끊었다.

이는 2016년 7월 치료를 마지막으로 주치의가 바뀌자 안인득이 임의로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안인득은 치료 중단 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안인득은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약을 먹으면 몸이 아파서 치료를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안인득과 같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의 정신질환자들은 새로 만난 의사에게 마음 열기를 꺼려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안인득은 자신이 멀쩡하며 정신적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발생 당시와 그 이전 안인득의 동선을 분석했을 때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씨가 사건 1개월 전 진주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사건 당일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등을 미루어보면 충동적 범죄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안씨는 "눈에 보이는 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성 여부 등 기초적 사실 단계를 밝히는 데 집중했으며 구체적 정신감정은 시간이 오래 걸려 검찰이 맡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감식 결과를 받으면 이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초동대처 등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진상규명을 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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