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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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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박소연 대표 25일 구속영장 신청

동물보호법 위반에 횡령·기부금 유용 혐의까지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노컷뉴스

'케어' 박소연 대표(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구조 동물 안락사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차례 소환조사 결과 박 대표의 혐의가 인정됐다"며 "안락사시킨 동물 개체수가 많은데다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박 대표가 안락사를 지시 또는 실행한 것으로 파악된 동물 수는 201마리다.

박 대표는 또 케어 후원금 약 67억원 가운데 3300만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빼돌려 쓰고, 1400여만원을 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도 있다. 다만 박 대표가 횡령한 금액이 전체 후원금 중 극히 일부라는 점을 감안해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후원금을 받아 실제 동물구호를 직접해왔고, 후원금 대부분도 이같은 구호활동에 쓰였다"며 "일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대표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 동물 약 200마리를 안락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들 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지난달 경찰에 출석한 박 대표는 "병든 동물들을 고통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안락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회원들을 속인 일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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