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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의사면허 없이 문신시술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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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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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의사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2017년 11월14일부터 2018년 6월8일까지 총 58회에 걸쳐 의사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은 불법의료행위다.

최 판사는 “김씨는 2015년 12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jejunews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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