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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결심공판 출석 이재명 지사 “법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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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최후진술 예정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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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유재규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오후 2시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뒤 취재진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결심공판을 통해 증인 1명의 진술(예정)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을 청취한다.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진단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이 지사는 “정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불만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 Δ직권남용으로,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서 구형하고, 직권남용 부분은 별도로 구형한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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