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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집행유예 기간 불법 문신 시술 30대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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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집행유예 기간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무면허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2015년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58차례에 걸쳐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의료법 87조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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