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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금융위 "KT, 공정위 고발건 판결까지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심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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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케이뱅크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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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과 관련 KT를 검찰고발하면서, 금융당국은 해당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KT의 케이뱅크은행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KT에 대해 과징금 57억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으므로,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은행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동일인 등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이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담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를 중단했다. 공정위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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