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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노래봉사단에 34만원 기부 여수시의원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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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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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후원금 등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시의원 A씨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A의원은 2017년 말쯤 지역 노래 봉사단 후원 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단체에 3회에 걸쳐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에 따라 선고를 하고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시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선고 공판은 5월2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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