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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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도(대변인 김용 사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천 세대 규모에서 올해 7천 세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환영을 나타냈다.
김용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오랫동안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 한다며, 지금의 선분양제는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해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럭 549호, 동탄2 A94블럭 1227호)에 한해 우선적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향후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민선7기 경기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 집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도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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