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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꼬여버린 케이뱅크-KT의 구상…공정위 “KT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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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자본확충 불투명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나서려고 했던 KT의 구상이 꼬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답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KT를 비롯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34%까지 확보하려는 KT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 KT를 대주주로 올려 자본 여력을 확보하려 했던 케이뱅크의 청사진도 불투명해졌다.

케이뱅크는 올 1월 이사회에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그간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분율 ‘4% 룰’(의결권 없는 지분은 10%까지)에 묶여있던 KT가 증자에 나서 지분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케이뱅크는 금융위원회에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KT가 저지른 과거 불공정 거래가 거론됐고, 결국 금융위는 지난 17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KT 이슈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에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회사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5년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

공이 공정위에서 검찰로 옮겨가면서 검찰의 판단에 시선이 쏠린다. 검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거나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결정할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검찰이 벌금형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T에 대한 심사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며 확정판결 결과를 보고 지분확대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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