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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은행권, '점포 폐쇄시 대체수단 찾기' 공동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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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수신전문위 통해 시행안 의결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은행권이 각 은행의 점포 폐쇄를 결정할 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점포를 없애기 최소 한 달 전부터 고객에서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안을 의결했다. 수신전문위원회는 은행의 수신 업무 담당 부서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내 회의체다.

각 은행은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등에 따라 점포를 없앨 때 고객 보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 그런데 최근 비(非)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은행 점포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공동 절차를 마련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각 은행의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세부기준은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절차에는 점포 폐쇄일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체수단(이동점포, ATM 등)을 결정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많은 점포를 폐쇄할 때 다른 기관과 창구 업무 제휴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전부터 고객 대상 사전통지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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