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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난민심사 받게 해달라’ 앙골라 국적 루렌도 가족…1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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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황은 안타깝지만…절차상 위법 주장 인정 안돼”

'인천공항서 4개월 노숙' 루렌도씨 가족, 항소할 듯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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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4개월여간 인천공항 제1터미널 환승구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난민 자격을 얻기 위해 행정소송을 낸 아프리카 앙골라 출신 루렌도 은쿠카씨의 가족이 1심 재판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았다.

인천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정성완)는 25일 루렌도 은쿠카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낸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난민 인정 불회부 결정이 절차상 위법하고, 난민 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봤을 때 절차상 적절하게 안내됐으며, 난민 불회부 결정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 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 상황은 안타깝지만, 불회부 결정을 한 인천공항 측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루렌도씨 가족 6명은 지난해 12월28일 인천공항으로 국내 입국을 시도했다가,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난민 인정 회부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루렌도씨는 지난 1월 인천지법에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했다.

이후 소송기간 인천공항 제1터미널 환승구역에서 노숙생활을 이어왔다.

루렌도씨는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구금, 차별 등을 당했다면서 국내 입국을 시도해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루렌도씨는 1심 재판부의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루렌도씨가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 기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특히나 관련법상 루렌도씨는 대법원에서 불회부 결정을 선고받더라도, 또 다시 난민 신청을 해 최장 3년~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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