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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대구고법, 함께 술 마시던 친구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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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4. 2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6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4시 59분께 대구시 북구 복현동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 B(23)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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