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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전북 시민단체,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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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2012년 전주시와 롯데가 체결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다. 전북권 시민사회 단체는 이 협약서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협약서를 근거로 송하진 전북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04.25.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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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심회무 기자 = 지난 17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부지 재생과 관련해 부지를 롯데에 50년 임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법적 대응 표적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다.

송 지사가 지난 2012년 전주시장 시절,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롯데쇼핑에 넘기는 협약서에 사인했기 때문이다.

전북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협약서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적 요소가 많다는 것.

송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 때는 물론 이후 전북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경기장 이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논의가 첫 시작한 이후 7년간 답보 상태를 보이는 것은 표면적으로 김승수 시장이 송하진 전북지사가 준비한 경기장 부지 대기업 넘기기 작업을 반대했기 때문으로 비쳐져왔다.

그러나 행정가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이 사안을 깊게 들여다본 이들은 위법적 사안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의회 승인 없는 공유재산 대기업 넘기기…중앙정부 ‘불가’ 해석

국가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은 지방단체장(시장군수)이 공유재산(전주종합경기장 12만2075㎡)을 처분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송 지사는 이 점에 대해 잘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3월 전주시는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공유지 개발계획안의 의회 통과만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라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관리계획 및 의회 승인)안만으로 공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도였다.

행정자치부는 “개발안과 별도로 공유재산 처리안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개발안 따로' '공유지매각 따로'라는 해석으로 전주시 의도에 제동을 건 것이었다.

전주시는 그럼에도 그해 12월말 롯데쇼핑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롯데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매수하고, 대금으로 전주종합운동장과 야구장을 신규(1000억원 정도)로 지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협약서에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협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협약서 제42조 2항)는 조항을 넣었다.

◇2012년 협약안 ‘무위’ 시각 팽배…송 지사, 행정 처리보다 정치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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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은 전주시의 한복판에 자리, 도시 개발의 노른자위 즉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가 최근 서울 여의도공원이나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공원화한다고 약속했다가 대기업에 장기 임대하겠다고 나섰다. 임기 기간이 100년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민의 재산을 헌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재산을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2019.04.22.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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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지사는 협약서 작성 이후에도 전주시의회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매각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미 시민의 반대와 의회의 불가 입장이 뚜렷했기 때문이었다. 협약서가 작성된 이후 1년 반만에 송 지사는 시장직보다도 막강한 전북도지사가 됐다.

당초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는 전북도 소유였다.

지난 2005년 강현욱 도지사가 전주시(김완주 시장)의 체육공원 조성 계획에 맞춰 이를 전주시에 무상 이양했다. 이후 체육공원안은 무산됐다. 당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상양수 조건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부지 소유권을 전북도로 환원키로 했다. 따라서 전주시는 부지 소유권을 전북도로 환원하거나 전북도가 회수해야 했다.

특히 송 지사가 롯데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로의 소유권 이전이 우선적이었다. '결자해지' 차원이었다.

그러나 송 지사는 스스로도 못한 협약서 이행을 후임 전주시장에게 압박했다. 앞서 거론된 위법과 여론을 피해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정치권은 평가했다.

송 지사가 전주시장 시절 위법 논란까지 빚으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왜 롯데에 넘기려 했는지는 현재까지 미스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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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부지 재생 발표 기자회견의 반박 기자회견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라북도 중소상인 연합회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17.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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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시장직을 맡으면서 전주종합경기장이 시민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던 김 시장이 4년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갑자기 롯데에 다시 넘기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색다른 미스터리론이 작용한다. 현재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차기 전북도지사직과 전주시장직을 담보로 한 밀실 결정이라는 해석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시민단체, 송 지사 '업무상 배임' 형사고발 방침 천명 … 김 시장에 입장 철회 요구

전주시민회는 18일 '전주시의 성급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졸속 발표' 성명을 통해 송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협약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롯데 이양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송 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출발 자체가 위법이었다”며 “이 책임을 송 지사가 먼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법적 대응에 참여할 의사를 성명을 통해 밝혔다.이정현 사무처장은 “공론화를 통해 사업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당 차원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밀실에서 추진된 전주종합경기장의 대기업 넘기기가 전주 시민의 찬반을 넘어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행자부에 유권 해석을 요구한 문건은 전주에 야구 10구단 유치(당시 부영건설)를 위한 문서 제출 차원에서 작성 의뢰한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유지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지 매각을 위한 의회 승인 절차는 당시 전주시가 롯데쇼핑 측과 협약서를 쓴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었다"며 "전주시장이 발표한 임대 방식에 따라 해당 협약서를 파기하면 사실상 전북도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shi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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