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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청와대와 폭로전’ 김태우 전 수사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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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윤근 대사 첩보’ 등 5건 비밀누설 혐의 인정

뉴스1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고발인·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4.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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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펼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이 결국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을 수상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는 25일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지난 2월 1차 소환조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청와대 민간인 사찰지시 등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살폈다.

2차 소환조사는 같은 달 18일 있었고 3차 소환조사는 지난 3월26일 진행됐는데 1~2차 소환조사에 이어 기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건 중 5건에 대해 기소,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된 5건은 Δ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Δ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Δ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Δ공항철도 관련 첩보 Δ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이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된 사실이거나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고,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청와대는 곧바로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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