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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충북 정치권·시민단체, 구거 무단점용 도의원 '원상복구·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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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진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충북도의회 한 의원이 운영하는 축산농장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溝渠)' 부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점용해 사용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거부지에 축사가 들어서 있다.2019.04.24.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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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 A 의원이 '구거'(도랑·인공수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원상 복구를 촉구하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25일 성명을 내 "진천에 지역구를 둔 A 도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 부지를 수십년간 무단으로 점용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언론 인터뷰에서 A 도의원은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몰랐고 구거 점용 문제는 법규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했다"며 "환경 피해 등을 발생하고도 이렇게 떳떳할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또 "수년 전 진천군으로부터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돈사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당은 "지역 주민들이 받은 고충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 또는 시설 개선 노력이 없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A 도의원은 원상 복구는 물론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A 도의원은 구거 무단 점용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원상 복구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A 도의원이 소유한 덕산면 석장리 농장은 열악한 환경으로 진천군으로부터 악취배출 허용 기준 초과 등을 이유로 개선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며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거는 과거 물길이 흘렀던 개울이나 시내, 도랑 등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점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A 도의원은 축사를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구거를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연대는 "A 도의원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거듭된 민원에 진천군의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나서는 상황에서 해당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변명으로만 일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도의원은 무단으로 점용한 구거에 대한 점용료 납부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즉각 원상 복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도 직접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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