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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충북도의원 축사 '구거' 무단점용 놓고 곳곳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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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한국당 성명… "사과하고 원상복구 해야"

뉴스1

충북도의회 A의원이 운영하는 축산농장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 부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거부지에 축사가 들어서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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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충북도의회 A의원 소유 축산농장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溝渠·인공수로 또는 그 부지)’를 수십년간 무단 점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곳곳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A의원은 구거 무단점용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원상복구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A의원 소유 축사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집중호우시 농장과 돈분 집하장에서 흘러내리는 오염된 우수로 토양피해까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지만 A의원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거 무단점용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조치에 나서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겠다며 나선 충북도의원이 자신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주민들이 오랜 시간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나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법적 책임을 운운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허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단순히 악취에 대한 민원을 넘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문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조속한 조치와 사과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재선 도의원이면서 관련 상임위원장 신분인 A도의원이 수십년간 (구거)무단점용에, 환경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이렇게 떳떳할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년 전 진천군으로부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돈사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수십년간 주민들이 받은 고충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 노력이나 시설개선 노력은 없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와 관련해 원상복구와 A의원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도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A의원은 1994년부터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에 6500㎡ 규모의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 200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A의원이 행정당국 허가 없이 수차례 축사를 증·개축했고,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에 축사를 지어 수십년간 무단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의원은 이에 대해 “축사를 사용한지 30년이 넘었고 당시 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지 못했다”며 “구거 점용 문제에 따른 법규를 살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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