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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검찰,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전 수사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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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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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전 수사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수사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제 어느 누가 공익제보를 하려고 나서겠냐”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수사관은 감찰반 근무 당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지난해 12월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고발장을 통해 김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수사관과 전 특별감찰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공단 등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또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김 전 수사관이 16개 항목을 폭로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중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소 결정을, 나머지 9개 항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기소 항목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 자료 등이다.

검찰은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5개 항목 등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불기소 항목의 경우 이미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불기소 항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됐다. 이에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전 수사관 변호인 측은 “법의 날, 법치가 사망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수사관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어떠한 정보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비밀을 누설했을 때 국가기능이 훼손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며 “김태우는 청와대의 비위를 폭로하였는데, 그렇다면 청와대의 비위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인가? 청와대의 비위를 폭로해서 국가기능이 훼손되었는가?”라고 반문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제외한 청와대 윗선들의 비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김태우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중 5가지 사안은 기소 처분했다”며 “이제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 권력자의 비위를 제보하려면, 직장에서 잘리고 종국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검찰 수사의 형평 문제를 제기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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