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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방통위, 유료방송 텔레마케팅 표준 요령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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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유료방송이용자의 불만 해소와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 예방 기대"]

머니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5일 유료방송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료방송 전화영업(텔레마케팅) 표준 안내요령'을 제작해 모든 유료방송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017년 말 기준 3167만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 가입 시 이용요금과 상품 변경 시 가입의사 미확인, 해지 시 셋톱박스 임대 장비 반납과 할인 반환금 등 문제로 이용자 불만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요령'을 마련했다. 표준 안내요령은 유료방송사의 업무를 △신규 상품가입 △재약정 △디지털 전환 △상위 상품 구매 유도(업셀링) △부가서비스 가입 △상품 해지 등 6가지로 구분, 유형별 필수 안내와 유의사항을 예시로 구성해 영업사원과 설치기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 안내요령 배포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료방송 사업자의 안내요령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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