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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속보] 검찰, 김태우 공무상 비밀누설 일부 인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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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대사 관련 폭로 등 5건 기소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은 불기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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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제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공지된 사실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로 청와대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와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케이티앤지(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 자료 등 5건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해 누설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여러 의혹 제기는 이미 공지된 사실이거나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당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지난해 12월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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