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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합천 경남서부일반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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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가상승 우려…7월 6일부터 1년간

오는 11월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 결정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5일 공고를 통해 합천군 쌍백면·삼가면 일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329만㎡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 결정은 지난 17일 도청에서 열린 '제3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외지인 토지 매매로 인한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로써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내용은 7일 이상 공고하며, 15일 이상 합천군 미래산업전략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7월 6일부터 2020년 7월 5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 소재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당초 경남도는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를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업 육성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경기침체로 실수요 기업 유치가 어려워 에너지공급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자를 부산강서산업단지㈜에서 한국남부발전㈜으로 변경했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경남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경남도는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2018년 10월 합천군, 한국남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합천군 성인을 대상으로 유치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성인의 85.4%인 3만5739명의 청원 서명을 받았다.

지난 3월부터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이며,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현재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사업 진행이 불확실해 지난 3년 동안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향후 사업 포기 등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제절차를 거쳐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에는 이번에 재지정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 10개 시·군 18개 지구 48.273㎢의 면적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경남 전체 면적 1만540㎢의 0.46%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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