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무상 알게된 비밀을 언론 등에 여러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항공사 등의 비위 첩보와 KT&G 동향보고 등이 비밀로 인정됐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 작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 되거나 외부에 알려져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 등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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