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함양군청./박현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함양/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 함양군이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
25일 함양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되고 신고 기간은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되는 구역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