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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범어공원 사유지 해제…땅주인 반발에 대구시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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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50년 고통…매입이나 민간개발 허용을”

대구시 “도로 인근 땅만 매입...난개발 방지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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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1일 공원구역에서 풀리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범어공원 터 66만여㎡를 놓고 땅주인들과 대구시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대구시는 25일 “수성구 범어동과 황금동 등지에 펼쳐져있는 도심지 공원인 범어공원 터 112만2천㎡ 가운데 이미 공원으로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땅 45만㎡를 제외하고 남은 땅 66만여㎡가 2020년 7월1일까지 공원터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중 사유지가 84%를 웃돌아 이땅을 놓고 땅주인과 대구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땅주인 410여명은 “50년동안 대구시가 공원으로 묶어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이제 공원지역에서 풀리면 대구시가 땅을 사들이든지, 아니면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간개발은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따라 건설업자 등이 땅을 사들인 뒤 전체 면적의 70%는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 건설 등의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대구시는 “전체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는데 1300억원이 들어가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렵고, 난개발이 예상되는 민간개발을 혀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3년에 걸쳐 195억원을 들여 범어공원안 아파트 주변과 도로변 등 개발이 예상되는 7만9천㎡를 사들이고 있다. 또 이곳 주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 등 일부 지역은 임대료를 주고 땅주인들한테 사유지를 빌려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시급한 곳은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주고 빌리는 방법으로 공원을 살리고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땅주인들은 “대구시가 도로·아파트에 가까운 노른자위땅만 사들이는 꼼수를 쓰고 있다. 나머지 땅은 맹지가 되면서 활용이 불가능해진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오후 3시, 범어공원안 구민운동장에서 땅주인, 수성구 의원, 환경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열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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