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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 따른 간병료는 행려환자, 노숙인,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는 전액 무료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1일 1만원,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등은 1일 2만원의 간병료만 지불하면 된다.
간병인은 한 병실에 4명씩 3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는 15일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1회에 한해 5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365 안심병동의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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