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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경찰, 안락사 논란 휩싸인 박소연 케어 대표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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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업무상 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아시아투데이

경찰이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 했다는 논란을 시작으로 각종 의혹에 휩쌓인 박소연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 대표의 모습. /정재훈 기자hoo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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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준혁 기자 = 경찰이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 했다는 논란을 시작으로 각종 의혹에 휩쌓인 박소연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케어의 후원금 67억원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등으로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박 대표가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다만, 박 대표가 횡령한 금액이 전체 후원금 중 극히 일부라는 점으로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 대표를 3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가 안락사 시킨 동물이 총 201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 시킨 동물의 개체 수가 많은 점으로 보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다”면서 “출국을 비롯한 도주우려는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죄로도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일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해서 사기 혐의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표는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인 A씨의 내부고발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마리를 안락사 시킨 의혹에 휩쌓인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안락사 사실은 인정하지만 인도적 안락사”였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한 박 대표는 “인도적 안락사였고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후원금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회원들을 속인 일은 없다”며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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