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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안락사 도움 수의사 입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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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호 성과 인정되나 불법 안락사 지속 실시"

안락사 쓰인 약물 관리대장 작성 소홀 드러나

뉴스1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3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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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를 도와 안락사를 실시한 전 케어 동물관리국장과 수의사도 입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한 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동물구호 활동의 성과는 인정되나 불법적인 안락사를 지속적으로 행했음에도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총 201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가 동물구호의 전문가로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명시된 안락사 원칙과 절차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상습적으로 안락사를 한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박 대표는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케어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하면 약 6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내부 이사회의 승인과 공증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명백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명의신탁이란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실소유주(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수탁자)로 내놓는 약정을 말한다.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들은 그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구조동물 약 230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실시했으며, 개인 고발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케어 후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14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안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박 대표를 도와 동물들에 대해 안락사를 실시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케어 전 동물관리국장 A씨를, 마약류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안락사에 약물을 사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병원 원장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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