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광주지검, 법정 거짓말사범 8명 밝혀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연)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법정 거짓말사범 8명을 밝혀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A(43) 씨는 2006년 11월 자신을 포함해 조직폭력배 등 16명이 가담한 납치 폭행사건(특수상해)과 관련, 공범 2명에게 자신에 유리한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여년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B(60) 씨를 구속했다.

2017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 씨는 항소 뒤 이 사건 내용에 대한 허위의 증언을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다.

B 씨가 위증을 부탁한 지인은 B 씨의 상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B 씨의 항소심 법정에서 위증한 지인도 약식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도 법정 거짓말 사범 61명을 인지하는 등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persevere9@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