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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방송·금융 등 일부 업종에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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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9 한국노동사회포럼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백년의 시민, 노동의 미래: 한국 노동체제 다시 짜기' 주제로 열린 2019 한국노동사회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19.4.25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단위 기간이 3개월이 넘는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그 대상을 일부 업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5일 고려대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 주최 '2019 한국노동사회포럼' 발제문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의 탄력근로제가 모든 업종의 기업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 초과 단위의 탄력근로제는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특례 제외 업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노선버스, 방송, 금융 등이다. 특례 제외 업종 중에서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권 교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지난 2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대한 비판은 '근로자 대표'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이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합의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등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 교수는 "근로자 대표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고 적절한 기간마다 갱신될 수 있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식 및 임기에 관한 조항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가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경사노위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개선위 합의에 대해 반드시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 위원장은 본위원회 의결이 없더라도 노동시간 개선위에서 진행한 사회적 협의의 결과물인 탄력근로제 합의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토론문에서 노동시간 개선위 합의가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게 한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예측 가능한 규칙적 변경이라는 탄력근로제 기본 원리로 볼 때 위임된 논의 범위를 넘어선 사항"이라며 "탄력근로제의 근간을 바꾸는 노동시간 유연화의 새로운 유형이자 사용자 재량권 확대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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