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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지역청년일자리사업, 인재 유출 막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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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부분이 월 200만원 머물러

청년보다 경단녀 등 부업으로 참여

지역 정착위한 양질 일자리와는 '거리'

【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들의 급여가 대부분 최저 임금보다 20여만원 많은 월 200만원선에 머물면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경기북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북부 일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지역 중소기업 등에 급여의 80%, 최대 월 160만원을 2년간 지원해주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취지는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지역에 머물 수 있게 지원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사실상 업체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일자리 늘리기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올해 동두천시 청년일자리 참여기업의 채용조건을 보면 영업 및 납품직원을 채용하면서 연 2300만원의 급여 조건을 제시했다.

사무직 여직원 2명을 채용하는 한 업체는 월 200만원, 또 다른 업체는 올해 최저임금 174만5150원의 급여조건으로 경리직원을 모집한 곳도 있다.

또 고양시의 경우 한 웹디자이너 구인업체는 급여조건으로 월 174만원 이상을, 청소년 특별관리 업무 담당을 뽑는 업체는 월 174만~189만원을, 건설 현장관리직 직원을 모집 중인 업체는 월 200만원의 급여 조건을 제시했다.

고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여조건이 월 200만원 이상인 참여업체도 종종 눈에 띄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급여액이 200만원으로 책정되다 보니 사업이 시행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급여조건이 월 200만원 안팎에 맞춰지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조건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명시하기는 했으나, 기업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200만원이라는 기준선도 무너진 상태다.

이 때문에 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취업희망자가 모자라 추가모집이 이뤄지거나 청년 대신 기혼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부업삼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주에 사는 최윤선(26)씨는 “요즘 월 200만원이면 청년층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일자리“라며 ”청년들의 지역정착지원이 아니라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려 기업체만 이득을 보는 생색내기용 정책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지차체 관계자는 “중앙부처사업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며 “임금체계를 개선하려해도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이나 기업 여건 부분이 걸려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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