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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태풍에 '아수라장 국회', 감금·탈출·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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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이원광, 백지수, 한지연, 조준영 기자] [the300](종합)여야 4당 패스트트랙 25일 강행…한국당, 회의장 점거 대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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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억류돼 있다 국회방호원들과 함께 빠져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채 의원의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출석을 막기 위해 채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했다./사진=이동훈 기자



25일 국회가 또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찬성파(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일부)와 반대파(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일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다.

여야 4당이 이날중 패스트트랙 지정을 어떻게든 성사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반대파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 등 국회 곳곳을 점거하고 대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반대파)의 사보임을 강행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극렬 반대에도 밀어붙였다.

사보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로 몰려가 실력행사를 시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편이 막히자 팩스로 사보임을 신청했다. 전날 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점거 사태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상에서 사보임을 허가했다.

유 전 대표 등은 문 의장의 허가를 막기 위해 성모병원으로 급히 이동했지만 병원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회를 거부했다.

결국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는 채이배 의원으로 변경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정족수 11명을 채울 수 있게 됐다.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움직였다. 의원 11명과 보좌진 등은 국회 의원회관 채 의원 사무실을 봉쇄했다. 채 의원은 5시간가량 갇혀 있다 가까스로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채 의원이 "감금 당했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겠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방문을 열어줬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국회 본청 2층과 3층, 4층 등에서도 한국당은 봉쇄 작전을 펼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보좌진까지 총동원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사개특위 소속인 백혜련·권은희 의원 등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최종 합의안을 조율하고 있다.

합의안이 완성되는대로 여야 4당은 사개특위(공수처 등)와 정개특위(선거제 개편)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날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마련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지정은 초읽기 상태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지면 당분간 여야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로를 겨냥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파는 당사자 동의 없는 사보임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법에는 회기 중에 사보임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48조6항)에만 가능하다.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해당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회의실 점거가 계속 돼 실제 회의를 방해할 경우 의원들의 자유로운 회의장 출입을 보장(148조 등)하는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를 다시 몸싸움과 폭력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행위임을 한국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평화, 이원광, 백지수, 한지연, 조준영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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