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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제2공항 필요"vs"더 규제해야"…제주 보전지역 조례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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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

뉴스1

25일 제도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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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항·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움직임을 두고 찬반 측 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다음달 발의할 예정인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이 조례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등급 변경·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은 사업부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지하수자원) 4만4582㎡가 포함돼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면서 쟁점화되기 시작해 현재 발의가 유보된 상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관광·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조례 개정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고규진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은 "건설업계가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도산과 고용 감소, 은행 대출 부실 등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개정될 경우 자칫하면 SOC(사회간접자본) 자체에 대한 투자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석현 제주도관광협회 조사연구실장은 "여행업·숙박업·골프업·외식업계 등 관광업계 역시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파괴된 제주 관광 생태계를 다시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항·항만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토론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사업부지가 예정돼 있는 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언급하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찬성 측은 도리어 규제가 보다 더 강화된 수준의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핵심 내용은 빠져 있고 주변 내용이 굉장히 쟁점화돼 있다"며 "보전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보전지역 내 행위에 대한 제한 강화로 이 조례가 명실상부한 환경보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에 나선 이정민 연도씨앤디 대표(도시계획학 박사)도 "의도적으로 공항과 항만에 대해서만 제한한 것은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홍 의원에게 보다 포괄적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조례 개정안은 별도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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