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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연락을 말아달라는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판사 정도성)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6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지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1월 28일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 A씨(43·여)를 흉기로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이사 온 A씨에게 평소 자신이 만든 요거트를 건네주며 친분을 유지해 오던 중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A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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