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억대 연봉 금융공기업 '임금피크제' 들어가면 연 1080만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맞물리면서 인력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의 금융 공기관 임피 적용자에게 국민의 혈세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6년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해당 제도를 공공기관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정년 퇴직 나이인 만 60세가 되기 몇 해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선정, 그들에게 중요 업무가 아닌 대체직무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만 55세부터 임금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2년간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연봉 1억원 안팎의 임피 적용 근로자에게 월 90만원씩의 자금을 나라가 지원하고 있는 것.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금융 공공기관에 소속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장려금까지 챙겨가는 꼴이이다.

이에 따라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 공공기관의 인력에 대한 세금 방만 운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25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은 6.69%(215명)다. 또 수출입은행은 4.2%(43명), 기업은행3.54%(312명), 신용보증기금 10.7%(254명), 예금보험공사 3.6%(28명), 한국예탁결제원 3.95%(23명), 금융감독원 4.9%(97명)로 각각 집계됐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금융공기업의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명예퇴직금을 주는 반면, 공공기관은 낮은 명예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명예퇴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임피가 적용되더라도 만 60세까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오는 2022년에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산업은행은 556명, 기업은행 980명, 신용보증기금 338명, 금융감독원 164명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6년~2018년 지급해온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올해까지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작년과 재작년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본격 도입된 만큼 민간 대비 높은 지급률 등의 정책적 미비점부터 관련 조정이 시급하다"며 "또 국책은행은 일반 공공기관보다 10여년 일찍 제도를 도입, 인력 고령화 해소시점까지 한시적인 명예퇴직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