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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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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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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유재규 기자 =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 Δ직권남용 3개로,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서 구형하고, 직권남용 부분은 별도로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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