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광양시가 총 공사비 853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4년 9월 준공했으며, 미분양용지가 약 4만8203m⊃2;에 이른다.
준공업지역인 미분양용지는 건설폐기물, 사토 등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작물 무단 경작 및 지장물 등 설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대형 화물차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돼 비산먼지와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발생이 잦았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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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바닥재로 사용했던 탄성소재는 최근 납성분 검출로 환경에 민감한 건축폐기물로 구분되고 있음에도 버젓이 방치돼 있다.
인근 회사원 A(56세)씨는 “2~3년 전에도 불법이 판쳐서 신고가 많이 들어가 단속을 했으나 시늉만 내고 말아 지금은 단속을 전혀 받지 않은 무법지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쓰레기와 대형 화물차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시 관계자가 아예 이곳을 수개월간 방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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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에 대해 광양시 관리부서인 택지조성과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너무 많아 그런 곳(폐기물 방치 장소)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시 환경과 담당자는 “재활용하기 위한 블록은 폐기물로 볼 수 없지만,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물이 맞다”면서 “시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있을 수 없으며, 각 사업부서에 확인 후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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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자를 통해,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 야적은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관기관 최대 9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침출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야적물은 방진막으로 덮어서 보관해야 한다.
뉴스핌은 시청 해당부서에 폐기물 반입 시점과 반출 정도의 량, 허가 후 재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 광양시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자료를 입수해 폐기물의 정확한 수치와 관리배경을 확인한 후 후속취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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