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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시내버스 막고 출동 경찰에 침뱉고 소변 뿌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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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지법, 대전고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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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시내버스 진로를 막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소변을 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판사 이창경)는 공용물건손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4시 50분께 충남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파출소로 연행됐다. A씨는 파출소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입은 상태로 소변을 본 후 경찰관들을 향해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A씨를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의 머리로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30일 체포될 당시 자신이 직접 채취했던 대마 400g을 소지하고 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도 2차로 도로에 뛰어들어 버스 앞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진로를 막고, 버스 앞 범퍼 및 앞쪽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 침을 뱉고 소변을 발로 차서 뿌리며 머리를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대마를 섭취 또는 흡연하고 소지하는 등 마약류 범죄도 저질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thd21tpr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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