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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특수제작된 카드와 렌즈를 이용해 사기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B씨(4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6월 울산 북구의 한 부동산업소에서 카드 뒷면을 통해 숫자와 모양을 알 수 있게 제작된 카드와 특수렌즈를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사기도박을 벌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사기도박으로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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