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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산업재해 판정에 불만을 품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난입해 지사장실을 무단 점거한 금속노조 조합원 10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민사단독(판사 송명철)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53) 등 10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9월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산재승인이 거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난입해 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시간 30여분간 지사장실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공기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데다 직원들의 퇴거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음식과 술을 시켜 먹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에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기물파손이나 폭력행위는 없었던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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