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주=뉴시스】25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4.25.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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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을 지을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제2공항 건설을 원천 배제한다’는 지적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오후 홍명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전지역을 해제하거나 등급을 조정하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홍 의원은 “자연 원형을 대규모로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도 조례로 관리보전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라며 “그러나 원 도정은 단순히 ‘공항’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이 조례가 제2공항을 막으려는 속셈이라는 식으로 도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발의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이정민 연도시씨앤디 대표는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보전지역의 등급 지정기준은 도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보전지구 등급을 변경하는 것은 도지사의 자율 재량이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고시할 수 있다”며 “이 개정안으로 공항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가 이번 개정안을 제2공항과 연계해 보고 있으니 핵심은 빠진 채로 주변부가 쟁점이 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대로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관리보전지역 2등급 지구 내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규진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은 “개정안이 제2공항을 막으려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홍명환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발의안을 보완하고 향후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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