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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권오봉 여수시장-서완석 시의장, '여순사건 조례'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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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권오봉 여수시장과 서완석 시의회 의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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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과 서완석 여수시의장이 '여순사건 조례개정 재의요구 철회 건'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서 의장은 25일 '여순사건 조례개정 재의요구 철회 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권 시장의 기자회견 시 언급한 사항 중 일부 오해와 왜곡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제3의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시의회와 협의한 바도 없고, 합의할 사항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 명칭을 '위령'과 '추모'가 아닌 제3의 명칭으로 개정할 것을 전제로 재의 요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의회의 기능과 절차를 모르고 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제3의 명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재의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판단착오로 재의요구를 한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자진 철회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포된 조례를 시행하면서 명칭 개정의 명분과 절차를 갖춘 개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접수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이며, 그 이후 의회에서는 접수된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장은 권 시장이 찾아와 제3의 명칭을 조건으로 재의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과정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2일 권 시장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회장과 의장실로 찾아와 재의요구를 철회할테니 제3의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동의해 달라고 했고, '의장이 혼자서 동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거절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권 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장과 의장, 유족회장이 위령사업시민추위원회 명칭을 제3의 명칭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답변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시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순사건 유족회의 뜻을 수용해서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추진위원회 명칭을 '위령'과 '추모'가 아닌 중립적 용어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족회의 입장과 지역사회의 화합‧결집이 최우선"이라며 "위원회 명칭을 두고 시의회와 논란을 일으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민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빠른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3월27일 여수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위령'을 '추모'로 개정하는 재의를 요구했다.

당초 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상정했으나 여수시의회가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수정 가결했다.

이에 일부 기독교단체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각종 사업에 동참을 원하고 있으나 위원회 명칭과 종교적 성향의 차이로 시민추진위원회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위령'이냐 '추모'냐를 두고 여수시와 시의회간 갈등이 확산되자 유족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시민, 단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용어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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