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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fn이사람]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유통현장 갑을관계 개혁… 공정한 거래문화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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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판촉비 부담 크고 백화점서는 할인가 판매때
평소와 같은 30% 수수료 내..불합리 개선 위해 제도 손볼것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주목받는 정부기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백화점과 납품업체,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만연한 가운데 공정위가 뒤늦게나마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유통거래과장으로 부임한 신동열 과장(사진)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아울렛·e커머스까지 관할하는 유통거래과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

신 과장은 최근 유통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과도한 판촉비를 해결할 방책을 찾고 있다. 판촉비나 각종 행사비용을 분담할 때 납품업자들이 더 큰 부담을 지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법에는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부담을) 나누도록 돼 있고, 그걸 알 수 없다면 5대 5로 분담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돼 있다"며 "유통업체들이 예외조항을 통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침을 통해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요건을 분명히 밝히고 지금보다 (적용을) 엄격히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업체들은 통상 30%의 판매수수료를 백화점에 지불한다. 이 수수료율은 할인행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1만원짜리 제품을 8000원에 팔 경우 백화점은 30%인 2400원을, 납품업체는 70%인 5600원을 가져가는 구조다.

할인가로 팔 경우 상대적으로 납품업체의 이익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면세점·아울렛·e커머스 등의 방식도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기본적으로 납품업체가 더 많은 부담을 갖는 구조인데, 할인행사를 하면 수수료율을 조정해서 30% 가져가던 걸 25%까지 낮추거나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업계에선 약정을 한 거라며 반발이 있지만 우리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다.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에 대한 정보를 현재보다 더 많이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현재는 어느 유통업체의 어느 부문에서 최고·최저 수수료율 정도만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영업기밀에 가까워지는 것도 사실인 만큼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갑을 관계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등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져 거래가 끊기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역시 이를 우려하고 있다.

신 과장은 "보복조치로 처벌하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유통업체는 (문제가 된 납품업체와 거래를 끊는) 200가지 이유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이 유명무실해지면 업계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납품업체도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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