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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박명재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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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시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출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해 정부 책임성 및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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