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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경일 고성군수가 직접 돈 지시했다" 증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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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이 군수가 직접 찾아오고 전화해 거짓 진술 요구했다"

사실 말한다고 하니 이 군수, "나도 방법 쓰겠다" 적반하장

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노컷뉴스

이경일 고성 군수. (사진=전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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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돈을 배달한 A씨가 "이 군수가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형사부(신원일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자 피고인 A씨는 "지방선거 전날인 12일 이경일 군수가 직접 전화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줄 천만 원을 가져와 달라고 했다"며 "저녁 6시가 넘어서 도착하라고 시간도 정해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A씨는 "선거법 위반이 걱정돼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다"며 "하지만 이 군수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선거운동 내 사람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현금을 가지고 서울에서 고성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현재 이 군수는 A씨를 통해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이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거짓 진술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해 또 다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 군수가 직접 전화하고 찾아오기도 했다"며 "하루는 메모지를 가지고 와 돈의 출처는 '사업을 하니 원래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 군수와의 연관성은 '선·후배 사이', 지급 이유는 '선거운동 종료 후 초과시간 대가로 제시'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경찰조사에서 "자진해서 돈을 줬다"고 진술하다 3차례 조사부터 이를 번복한 이유를 묻는 검찰 질문에 A씨는 "맘고생을 심하게 해 이 군수에게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하니 되레 '나도 내 나름의 방법을 쓰겠다. 너가 알아서 가져다 줬다고 말할거다'고 해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돼 사실을 말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 군수 측은 당초 선거운동 사무소에서 일했던 B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다가 돈을 받은 운동원들이 말한 의상착의와 달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측은 "(12일은) 이 군수가 계속 유세 중으로, 공공장소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라고 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또 전화통화 기록상 유권해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정말 이 군수에게 이에 관해 물어본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이 군수 재판은 다음 달 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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